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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부담금이란?

by 노는공주들 2025. 2. 28.

 

<농지전용의 개념>

1. 농지전용의 뜻:
**전용(轉用)**은 어떤 용도로 쓰이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비농업 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농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농업용지의 사용을 농업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보통 **지자체(시청, 군청 등)**에서 처리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개발계획 승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부과되며, 전용되는 농지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할 경우 그 부담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농지 전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농지전용을 위한 절차: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특정 규모 이상의 전용이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농지전용이 허가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농지를 주택지구나 상업용지로 전용한 후,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결론:
전용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의미이고, 농지전용은 농업용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의한 법적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보상금으로, 농지 전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위치, 그리고 농지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농지전용 비용>

1.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식
농지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용 대상 농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농지 가액은 농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부담금 비율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부담금율
농지전용부담금율은 지역별, 농지의 용도 및 보전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할 경우, 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3. 일반적인 농지전용부담금 예시
농지전용부담금은 보통 농지의 가격의 20~30% 정도로 계산되며, 면적과 농지의 가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부담금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히 금액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용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 전용에 대한 부담금이 더 높고, 농업외 용지로 전환될 경우 그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이나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부담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면적, 위치, 농지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20%~30% 정도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전용되는 농지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나 농지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정확한 부담금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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