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종류1 조합의 종류 (재개발·재건축 vs. 지역주택조합) 조합의 종류 (재개발·재건축 vs. 지역주택조합)설립 주체토지·건물 소유자(=조합원)무주택자·1주택자(=일반인)토지 확보 여부이미 소유한 땅에서 진행땅을 사야 함 (리스크 큼)시공사 선정조합이 직접 시공사 선정보통 먼저 시공사를 정하지 않음정부 인허가도시정비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비교적 규제가 적음리스크보통 안정적이지만, 사업 속도가 변수토지 확보 실패 시 무산 가능 (매우 위험)1️⃣ 재개발·재건축 조합 (안정적)재개발조합 → 낡은 단독주택·빌라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개발재건축조합 →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 추진땅(부지)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 → 상대적으로 안전시공사를 선정하고, 일반 분양을 통해 비용을 정산결론: 이미 땅이 있고 정부의 인허가.. 2025.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