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뜻1 도로점용허가 필요성, 주의점 도로점용은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재로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작업, 상업 활동, 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종류] 1. 건설 작업: 도로를 이용해 건물 공사나 인프라 공사를 할 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중장비 작업을 해야 할 때나 기계 장비를 보관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활동: 상가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거나 외부 판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할 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나 ..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