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은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재로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작업, 상업 활동, 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종류]
1. 건설 작업: 도로를 이용해 건물 공사나 인프라 공사를 할 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중장비 작업을 해야 할 때나 기계 장비를 보관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활동: 상가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거나 외부 판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할 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나 상업지구에서는 종종 일시적인 점용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공공시설 설치: 전선, 수도관, 가스관 등 공공 인프라를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를 점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절차]
신청: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관리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점용이 필요한 이유, 점용 기간, 점용 방식 등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2. 허가: 심사를 통과하면, 도로점용 허가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집니다. 이때 점용료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는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점용할 수 있으며,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4. 점용 종료 후 복구: 점용이 끝난 후에는 도로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이 복구 작업도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의 목적]
도로점용은 공공 사업이나 상업적 활동, 또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원활한 관리와 공공안전을 확보하면서, 개발이나 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게 되는 경우]
1.교차로 근처:
교차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에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20미터 이내(일반적으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시야 확보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단차(경사면):
도로에 단차나 급경사가 있을 경우, 도로를 점용하면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경사로 인한 차량 주차나 배달 차량 진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산악 지역이나 구불구불한 도로일 경우, 도로 점용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도로폭이 좁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도로폭이 좁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도로를 점용하면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행자 전용 구역:
보행자 전용 도로나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점용을 하려고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는 차량 주차나 상업적인 활동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5.자연 보호 구역이나 문화재 보호 구역:
자연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환경 보호 구역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6. 특별교통시설 구역:
지하철역, 고속도로 출입구, 버스 정류장 등의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입구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도로점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도로 법적 규제:
도로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도로점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는 점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주행 속도가 빠르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점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
교차로, 단차, 좁은 도로, 보행자 전용 구역, 자연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적 특성, 교통 안전,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로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점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도로의 특성과 규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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