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1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부담금이란? 1. 농지전용의 뜻: **전용(轉用)**은 어떤 용도로 쓰이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비농업 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농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농업용지의 사용을 농업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보통 **지자체(시청, 군청 등)**에서 처리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