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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지역 정리(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by 노는공주들 2025. 2. 28.

국토의 용도지역 정리표 (건폐율·용적률 포함)

용도지역은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환경 보호 및 개발을 조절하기 위해 구분됩니다.

 

구분용도지역 주요 특징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① 1종 전용주거지역 낮은 밀도의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50% 이하 100~150%
  ② 2종 전용주거지역 중밀도 주거지역,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50~60% 150~200%
  ③ 3종 전용주거지역 고밀도 주거지역, 아파트 건설 가능 50~70% 200~300%
  ④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공동주택 가능, 소규모 상업시설 허용 60% 이하 200% 이하
  ⑤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아파트 가능, 상업시설 일부 허용 60% 이하 250% 이하
  ⑥ 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 가능, 상업시설 가능 50~70% 300~500%
  ⑦ 준주거지역 주거·상업 복합지역, 업무시설 가능 70% 이하 400% 이하
상업지역 ① 중심상업지역 도심 중심,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밀집 90% 이하 1,50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주거·상업 혼합, 중규모 상업시설 가능 80% 이하 1,300% 이하
  ③ 근린상업지역 동네 상업지역, 소규모 점포 가능 70% 이하 900% 이하
  ④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물류센터 등 허용 80% 이하 1,200% 이하
공업지역 ① 전용공업지역 오염 유발 공장 가능 (주거시설 금지) 70% 이하 300% 이하
  ② 일반공업지역 공장·주거 일부 가능 70% 이하 350% 이하
  ③ 준공업지역 경공업·주거 일부 허용 7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 ① 보전녹지지역 자연 보호, 개발 불가 20% 이하 80% 이하
  ② 생산녹지지역 농업·임업 중심, 일부 시설 가능 20% 이하 100%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 주거·학교 등 일부 허용 20% 이하 100~150%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지역 환경 보호, 개발 최소화 20% 이하 80% 이하
  ②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 중심, 일부 시설 가능 20~40% 100% 이하
  ③ 계획관리지역 개발 가능, 주거·상업 가능 40% 이하 100~250%

📌 용어 정리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 예) 건폐율 50% → 100㎡ 대지에 50㎡ 건물만 지을 수 있음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전체 연면적 비율
    • 예) 용적률 200% → 100㎡ 대지에 연면적 200㎡ 건물 가능 (2층 × 100㎡ or 4층 × 50㎡ 가능)

정리하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개발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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