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용도지역 정리표 (건폐율·용적률 포함)
용도지역은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환경 보호 및 개발을 조절하기 위해 구분됩니다.
구분용도지역 주요 특징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 ① 1종 전용주거지역 | 낮은 밀도의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 50% 이하 | 100~150% |
② 2종 전용주거지역 | 중밀도 주거지역,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 50~60% | 150~200% | |
③ 3종 전용주거지역 | 고밀도 주거지역, 아파트 건설 가능 | 50~70% | 200~300% | |
④ 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공동주택 가능, 소규모 상업시설 허용 | 60% 이하 | 200% 이하 | |
⑤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아파트 가능, 상업시설 일부 허용 | 60% 이하 | 250% 이하 | |
⑥ 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 아파트 가능, 상업시설 가능 | 50~70% | 300~500% | |
⑦ 준주거지역 | 주거·상업 복합지역, 업무시설 가능 | 70% 이하 | 400% 이하 | |
상업지역 |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 중심,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밀집 | 90% 이하 | 1,500% 이하 |
② 일반상업지역 | 주거·상업 혼합, 중규모 상업시설 가능 | 80% 이하 | 1,300% 이하 | |
③ 근린상업지역 | 동네 상업지역, 소규모 점포 가능 | 70% 이하 | 900% 이하 | |
④ 유통상업지역 | 도매시장·물류센터 등 허용 | 80% 이하 | 1,200% 이하 | |
공업지역 | ① 전용공업지역 | 오염 유발 공장 가능 (주거시설 금지) | 70% 이하 | 300% 이하 |
② 일반공업지역 | 공장·주거 일부 가능 | 70% 이하 | 350% 이하 | |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주거 일부 허용 | 70% 이하 | 400% 이하 | |
녹지지역 | ① 보전녹지지역 | 자연 보호, 개발 불가 | 20% 이하 | 80% 이하 |
② 생산녹지지역 | 농업·임업 중심, 일부 시설 가능 | 20% 이하 | 100% 이하 | |
③ 자연녹지지역 | 주거·학교 등 일부 허용 | 20% 이하 | 100~150% | |
관리지역 | ① 보전관리지역 | 환경 보호, 개발 최소화 | 20% 이하 | 80% 이하 |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 중심, 일부 시설 가능 | 20~40% | 100% 이하 | |
③ 계획관리지역 | 개발 가능, 주거·상업 가능 | 40% 이하 | 100~250% |
📌 용어 정리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 예) 건폐율 50% → 100㎡ 대지에 50㎡ 건물만 지을 수 있음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전체 연면적 비율
- 예) 용적률 200% → 100㎡ 대지에 연면적 200㎡ 건물 가능 (2층 × 100㎡ or 4층 × 50㎡ 가능)
✅ 정리하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며,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개발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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