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나 점포의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상권의 인지도나 시설 투자 비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돼.
🔥 권리금의 종류와 결정 방식
1️⃣ 영업권리금
기존가게의 단골 고객, 매출, 브랜드 가치 등이 반영됨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높아짐
홍대유명카페->신규 창업자가 기존 단골 확보를 위해 권리금 지급
2️⃣ 시설권리금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인테리어, 집기, 설비비용 반영
리모델링이 많이 든 가게일수록 비용 높아짐
고급레스토랑->주방시설이 비싸면 시설 권리금이 높음
3️⃣바닥권리금
입자 자체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됨
상권이 좋은 위치(핫플)일수록 비싸짐
강남역 대로변 1층상가는 바닥권리금만 수억원
💰 권리금 결정 요인
✅ 1. 상권의 인지도와 유동 인구
강남역, 홍대, 성수동 같은 상권은 권리금이 비쌈.
반대로, 사람이 적은 지역은 권리금이 거의 없음.
✅ 2. 임대료 수준
월세가 비싼 지역일수록 권리금도 높게 형성됨.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권리금이 낮아지거나 사라지기도 함(운영 부담 때문).
✅ 3. 시설·인테리어 수준
리모델링, 주방 시설, 내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으면 권리금이 올라감.
예) 카페, 레스토랑은 인테리어가 중요해서 권리금 반영 가능.
✅ 4. 업종과 사업성
인기 업종(카페, 미용실, 음식점 등)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됨.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업종이면 권리금이 낮거나 없음.
✅ 5. 계약 조건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고 안정적이면 권리금 높아짐.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안 해주면 권리금이 낮아짐.
⚠️ 권리금 관련 주의할 점
🚨 1. 권리금 보호법이 있지만, 건물주가 인정 안 해주면 못 받을 수도 있음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해도,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들이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8년) 이후 일정 조건에서 권리금을 보호하지만, 100% 보장되진 않음.
🚨 2. 건물주와 사전 협의 필수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을 협의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
계약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해줄지 확인하는 게 중요.
🚨 3. 과도한 권리금 주의
일부 지역은 권리금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도 있음.
최근 매출, 임대료,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권리금인지 확인해야 함.
📌 결론
✅ 권리금은 상권, 시설, 업종,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됨.
✅ 시장 가격이 기준이라, 법적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님.
✅ 건물주 동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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