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1 이축권(移築權), 이주자 택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사용 1. 이축권(移築權) **이축권(移築權)**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해당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 주로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어지는 권리야. 이축권이 인정되면 새로운 부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2. 이주자택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의미해.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제공돼.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 3. 이주자택지와 이축.. 2025. 2. 25. 이전 1 다음